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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9월 28일 월요일

일본 법무부장관 vs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( 조국, 추미애)




일본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,
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게바로 공정 아니겠습니까?


추미애 법무부장관사건



검찰 발표에 따르면, 추 장관은 서씨의 1차 병가 종료 당일이었던 2017년 6월 14일 오후 4시 20분쯤 보좌관으로부터 “서○○ 건은 처리했습니다”라는 메시지를 받았다. 오후 6시 16분쯤엔 “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”라고 추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.

또 추 장관은 서씨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이었던 2017년 6월 21일 오후 6시 6분쯤 보좌관에게 “김○○대위(지원장교님) 010********”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. 당시 김모 대위는 서씨 부대의 휴가 등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지원장교였다. 이에 보좌관은 “네^^”라고 답신했고, 추 장관은 “서○○(아들)랑 연락 취해주세요(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)”이라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.

그러자 보좌관은 “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.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.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”라고 답했다. 19일 연속 병가에 4일 개인 휴가를 더하는 상황이 ‘예외적’이라는 사실을 보좌관과 추 장관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.
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7년 당시 보좌관이었던 최모씨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, 부대 장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상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./서울동부지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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